반칙의제왕님의 활동
총 88 개
저거 100% 코로나때 맞은 백신 부작용임. 제약사 똘마니들/알바생들 아니라고 우기지만 여러 양심있는
의사들이 이실직고했음! 건강하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건, 백신 맞은 후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잔류중인 미세 화학물질이 오장육부를 공격하기 때문임!
저거 100% 코로나때 맞은 백신 부작용임. 건강하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건, 백신 맞은 후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잔류중인 미세 화학물질이 오장육부를 공격하기 때문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약 절대 먹으면 안된다. 약 먹으면 그 종착역은 신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되는 것뿐이다! 식이요법/운동/술담배 금지 등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의사넘들 시키는대로 하다가는 중환자가 될 뿐이다!
성현주 아들, 4살때 갑자기 쓰러졌다가 사망했는데 100% 백신/예방접종 부작용임! 건강하던 어린이들의 돌연사/심정지/백혈병/혈액암/뇌수막염 등은 모두 예방접종으로 백신 맞은 후 발생하는데, 의사넘들 원인불명이지 절대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잡아뗌...
퍼옴) "장애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 나간적 있어요. 거기 어머님들과 말해보니 아기때 예방주사 맞고 고열로 인해 장애가 된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 보고 좀 무서웠어요. 랜덤인거쟎아요...
(퍼옴) "우리 애 태어나서 B형간염이랑 BCG맞고 부작용났어요. 자꾸 반복되니 대학병원 의사도 겁나서 보류하자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떤 백신도 맞은적 없는데 열살인 지금까지 독감도 걸린적 없고 감기도 잘 안걸리고 감기 걸려도 며칠만에 금방 낫는 건강한 어린이입니다!
저거 100% 코로나때 맞은 백신 부작용임. 건강하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건, 백신 맞은 후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잔류중인 미세 화학물질이 오장육부를 공격하기 때문임!
그 당시엔 의사넘들이 담배 제조사에 뇌물 먹고 매수되어 담배가 건강에 좋으니 맘껏 피우라고 하던 시기였음. 마치 작금의 의사넘들이 살인백신 쳐맞으라고 주둥이 놀리는 것처럼!
성매매/음란물 좀 합법화시켜라! 여자들 수다 못 떨게 하면 얼빠진 사람되는 것처럼 남자들 성욕 배출할 길을 막으면 저렇게 된다. 성매매가 강간한 것도 아니고 본능에 이끌려 남녀가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뭐가 죄냐? 남자는 꽉 막힌 욕구 분출해서 좋고 여자는 돈 벌어서 좋고 서로 윈윈인데 뭐가 문제냔 말인가? 다른 나라 다 합법인데 우리나라만 장래가 촉망한 남성들 다 전과자로 만들고 뭐하는 짓거리냐? 이웃나라 일본/태국/싱가포르/대만 등등 죄다 합법이다! OECD 36개국 중에 성매매를 전면금지한 미개/야만국가는 한국 등 2개국뿐이다!
싱가포르= 성매매가 합법인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 개인간 매춘에 대해서는 합법,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지만 실제론 특정 구역(겔랑로드)에서 매춘업을 허용해줌으로서 사실상 모든 성매매가 합법!
일본= 매춘방지법이 있는데, 여성의 성매도는 불법이긴하나 처벌규정 없음. 반면 남성의 성매수는 합법임! 이래서 일본= 남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세계 1위 국가임!!
대만= 성매매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깨어있는 나라!!! 위헌 이유: 1. 성매매 금지법은 성매매 방지에 효과가 없다! 2. 성인간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성매매계약은 존중 받아야 한다! 3. 성매매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다. 음지로 장소를 옮길 뿐이다!
OECD 36개국 중에 성매매를 전면금지한 미개/야만국가= 대한민국 + 슬로베니아 2개국 뿐임. 그런데 슬로베니아는 EU 가입국이라, 1시간 거리인 이웃나라 독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가서 얼마든지 성매매 하고 오면 됨!
이탈리아= 로마 등에 성매매 자유구역이 있어 이곳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임.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돕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것은 범죄이지만, 성매매 허가 구역에서의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합법으로 봄!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로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각종 보호제도 및 성매매 여성 노동조합이 존재함. 성매매 합법화 사유= 1.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성매매를 단속하면 오히려 더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범죄가 유발된다 3. 그럴바에는 아예 성매매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자발적인 성매매는 자유롭게 두고, 강제적 성매매나 미성년자 성 학대는 규제한다.
독일=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이 있어 성 노동자에게 납세와 등록 의무를,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고객은 불만족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미국 미시간주= 다음의 사유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였음: 1. 성매매의 범죄화는 헌법적 원칙인 신체 자율권과 자유권에 반한다. 2. 성매매의 범죄화는 성 노동자들을 폭력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 3. 성매매의 범죄화는 공공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4. 성매매의 범죄화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 성매매 전과는 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에 구직하기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