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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jKiXH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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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입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니라 자살로 몰고가는 사냥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며 심지어 그런 식의 수사과정 자체가 간접살인일 수도 있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찰들의 야만적인 더러운 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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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10:28
꽃뱀과 양아치에게 3억 뜯기고.. 무리한 경찰 조사 받고.. 나라도 살고 싶지 않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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