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지적한
하이브의 언플
최초에 "경영권 찬탈" 시도 자체를 배임죄 형사범죄로 몰고 (변호사들 누구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함), 이후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비판을 받자, 올해 2월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측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이 보낸 상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수정제안(대표이사 계약해지권한 부여)을 두고 뉴진스 탈취를 위한 포석이라고 하며, 이를 (이미 자신들이 거절한 뒤임에도) 그로부터 한참 뒤에 있었던 올해 4월 부대표 카톡상의 "빈껍데기"와 연결짓는 무리수룰 두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위 7대죄악문서 중 뉴진스 카피나 특히 밀어내기 등 편법 마케팅 부분에 대한 공론화/여론전을 통한 모회사 공격 등을 짚으면 되는 것인데, (내부감사 착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보임에도) 무엇을 걱정했는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정면돌파를 통해서는 여론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그대신,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영권 탈취 배임죄 주장을 하다가, 결국 가처분 심문기일에 가서야 스포츠경향 단독보도(5/17 오후 1:30)로 사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의 실체가 '밀어내기' 이슈였다는 점이 보도되니, 그때서야 즉시(1시간 뒤에) 해당 이슈에 대해 어도어에 회신했던 답변 전문(당일 오후 2:40)을 언론에 마지못해 공개하며 '밀어내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죠.
하이브 입장에서 내부감사 착수 및 언론보도가 불가피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대기업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내부 문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며, (심지어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즉 법을 모를리 없으면서도)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로, 한 사람을 대중들로 하여금 "범죄자"로 단정짓도록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저는 (현재까지 드러난 민희진 대표의 잘못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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