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쪽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정기세무조사야 랜덤으로 걸리는거고 세무조사 당하면 백이면 백 금액에 대소는 있을지언정 추징은 당한다고 봐야함. 사업자들도 식비니 소모품대니 자기가 쓴 비용을 사업장 비용으로 집어 넣어서 세금 감소 시키려고 함. 그러다 세무조사 받으면 증빙이 부실하거나 사업관련 비용으로 세무서에서 인정 안해주는 부분은 추징임. 박나래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추징이라고 무조건 탈세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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