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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uZjg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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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매출 - 비용 매출을 누락한 것은 없는 지 (예-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수강료 받은 것) 비용이 강사 사업에 대한 것이 맞는 지 (예- 개인 경조사 비를 학원 등 출판사 접대비로 비용 턴거) 그 수익이 적절하게 신고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누락되었으면 오히려 환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24.05.16 18:31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개인도 당연히 세무조사대상임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45프로 누진세인데 왜 혼자 60프로 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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