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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24.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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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meXH1224.05.12 19:59
베플초고소득자들은 지방세 10%에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하면 60프로 되긴 함
jlLbPloy9624.05.12 20:17
베플모르겠으면 내가 모르는건가 해야함..
답답하다24.05.12 20:33
베플아는척 하다 쳐맞은 사람 ㅋㅋㅋㅋㅋㅋ
xeuZjgc4824.05.16 18:31
수익 = 매출 - 비용 매출을 누락한 것은 없는 지 (예-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수강료 받은 것) 비용이 강사 사업에 대한 것이 맞는 지 (예- 개인 경조사 비를 학원 등 출판사 접대비로 비용 턴거) 그 수익이 적절하게 신고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누락되었으면 오히려 환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meevFfrm8624.05.13 05:02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 느낌이 맞았어.
수영삼대천왕24.05.12 23:20
국민연금이 뭔세금이야 그것도 최대가 정해져있는데
svGvyeta5124.05.12 22:34
건보료는 높긴하지만 상한선 있음. 국민연금은 상한 소득액이 더 낮고..60프로늠 좀 신기 ㅎ
AtuBIwss8124.05.12 22:16
45%+ 4.5% + 7% + 9% 연금 상한선있으니 57%쯤되겠네요 누진세율이니 줄어들어든다고해도 50%나 60%나 많이내는건 마찬가지
PpffkhfP3124.05.12 21:50
소득세라고 안하고 세금이라고 했음...
wwkLFiZ4624.05.12 21:25
비용을 넣느냐 안넣느냐의 차이를 말하는거임 경비인정 안받고 60%까지 납세했다는 뜻
Bb24.05.12 21:01
사업자 낸 강사라면 세무조사 가능하긴 한데 잘 없음 . 사업자도 없는 그냥 프리랜서는 확률이 거의 없긴한데 , 개인도 가능은함. 전체적으로 확률이 낮음
답답하다24.05.12 20:33
아는척 하다 쳐맞은 사람 ㅋㅋㅋㅋㅋㅋ
랏챠24.05.12 20:31
그래서 님 세무조사 당해보심?
jlLbPloy9624.05.12 20:17
모르겠으면 내가 모르는건가 해야함..
CfEmeXH1224.05.12 19:59
초고소득자들은 지방세 10%에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하면 60프로 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