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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QazedU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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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체납이 있으면 5만원이라도 메시지 오고 납부해야 하는거 맞는데 이하늬는 체납이 아니라 추징이다 추징은 세무조사 하면서 나온 세금이야 추납세(추가 납부세) 그냥 내면 끝나는거야 뭘 죽을죄 지은것 처럼 난리법석이냐 금액 큰것은 대부분 세법해석 차이이고 저렇게 큰 금액은 적부심이나 소송까지 가는것도 많고 국세청에서 잘못 추징한 세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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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13:31
어떻게 하면 세금 60억을 까먹고 못내냐. 그게 가능해?? 5만원만 미납해도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을 60억 내냐. 자동차세 몇십만원도 돈아까워 죽겠는데 ㅋㅋ 진짜 다른 세상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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