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네요.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해요.
머잖아 사실혼도 인정하겠구나!
판결문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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