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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6.28 19:57
Uecopcay1124.06.28 19:58

민희진의 배임,배신을 가정해봅시다. 사우디 국부 등 우호자본을 유치해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물론 증거는 카톡사담 밖에 없습니다. 일개 중소기업에 사우디 국부가 투자한다? 뭘 믿고?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만에 하나 사우디 국부가 자본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분 51%를 확보하죠. 하이브가 안팔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확률은 0%지만 민희진이 하이브를 협박해서 강제로 m&a를 종용해서 사우디 국부가 대주주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다고 사우디 국부 대주주 만들어서 민희진이 얻는건 뭐죠?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주주는 아니고 지분도 그대로 일겁니다. 경영권은 원래 가지고 있었구요. 가정이 너무 많고 위험 부담이 큰 배신에서 민희진의 실익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버는데 어느 정신나간 경영자가 이런 자살 행위를 하죠? 이 경우 일어날 확률은 0에 근접합니다. 한마디로 로또 당첨 확률입니다. . 다음은 하이브의 배신일 경우 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하면 2가지를 한꺼번에 얻습니다. 풋옵션 1000억 대신에 콜옵션 30억만 주면 되어 금전적 이익을 얻습니다. 둘째로 강력한 경쟁자를 배신자 프레임 씌워 영구 퇴출시킬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권한으로 해임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임 명분을 만드는거죠. 하이브는 불법 감사를 통해 카톡대화를 불법수집하고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 해임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언플을 시작합니다. 하이브가 믿고 있었던 것은 배임 증거가 아닙니다. 배임 혐의는 언플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대주주의 권리로 민희진을 해임하는게 목적이었죠. (민희진이 보험용으로 들어놓은 주주간 계약 5년간 임기보장 내용이 없었으면 꼼짝 없이 당할 수 있었고 상대가 김앤장 이었으니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죠.) 이렇게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는 쉽습니다. 실행하기 매우 쉽고 그 결과 이득이 큰 하이브의 배신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Uecopcay1124.06.28 19:56

사람들은 하이브가 물적 분할로 어도어를 설립하고 161억을 출자한 게 민희진을 위해 불확실한 사업에 리스크를 진 것처럼 얘기한다. 풋내기 스타트업 창업지망생을 믿고 투자해준 것처럼. 민희진이 애걸복걸해서 특별히 회사를 만들어준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하이브가 신인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민희진의 창의력과 브랜드 자산이 필요했고 모셔간 것. 민희진을 위해 자본과 인프라를 선심성으로 내준 게 아니라, 수익성 있는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계획에 민희진을 영입한 것이다. 민희진을 모셔온 건 새롭게 리스크를 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인 것. 제조업처럼 자본이 곧 수익이 되는 판이 아니고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억을 들여도 말아먹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판임. 수많은 러브콜을 받던 민희진에게 지분까지 준 건 방시혁의 선심이 아니라 히트 제조기 민희진을 붙잡아두기 위해서였다. 걸그룹 방향성에 대립이 지속되자 민희진이 관둘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창작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을 하며 독립 레이블 만든것 그러나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건 시간문제 였을것. 그럼 누가 먼저 배신을 실행했나?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하면 일거양득. 첫번째 풋옵션 1000억 대신에 콜옵션 30억만 주면 되어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 두번째로 강력한 경쟁자를 배신자 프레임 씌워 업계에 발 못 붙이게 영구적 퇴출.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권한으로 해임하면 정말 간단함.하지만 역대 최고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 불법 감사를 통해 카톡대화를 불법수집하며 해임 명분을 찾으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 민희진 배임 혐의는 언론플레이의 명분에 불과하고 대주주의 권리로 민희진을 해임하는게 진짜 목적. 주주간 계약서 상에 5년간 임기보장 내용이 없었으면 꼼짝 없이 당할 수 있었다는 것.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는 쉽고 그 결과 이득이 큰 하이브가 민희진을 토사구팽

Uecopcay1124.06.28 19:54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 대기업이 처음부터 업계에서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인재의 아이디어를 훔친 뒤 꼬투리 잡아 매장시키려고 판을 짠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회사 대표로 데려온 뒤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서로 장난질을 쳐서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평생 일을 하지 못하게 노예계약을 걸어둔 상태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도둑질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무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후 언론과 유튜브 렉카 채널을 통해 유출하며 마녀사냥과 조리돌림을 통해 매장 시키려 한다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이브에 민희진처럼 성과물을 뺏기고 내 쫒긴 피해자가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민희진 정도 되니 판을 뒤집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