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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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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5.09 15:04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병역 기피 못 한다는 거네 그럼 근데 미국 시민권을 단순히 군대만 안 가려고 획득하려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메리트가 큰데... 그걸 아니까 다들 원정출산 하는 거고 군대는 걍 부수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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