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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입자가 '甲'…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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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981esc
23.02.03 10:32
예전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해도 집주인이 거절하면 갱신할 수 없었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위한 갱신요구권이 도입된거죠 갱신요구권은 1번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절할 수 없고요 그런데 최근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소위 '갑'이라 이 갱신요구권이 임대료를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 데 쓰인다네요 최근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한 건수가 역대 최저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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