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ouly9723.07.03 12:29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해서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ㅎ 한마디로 n번방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해 처벌 받은 인간 말종도 공시 준비해서 공무원 될 수도 있단 거ㅎㅎㅎㅎ 이러면서 애 안 낳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나라라니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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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23.07.03 12:52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려는 건지 모르겠다
마이멜로디23.07.03 12:40
공무원 돼서 피해자 찾아가라고 허락해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