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유형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해 청년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입주자 선발 시, 저소득층 청년의 입주기회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시는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올해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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