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부23.06.27 10:55

앞으로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 1차로: 추월시에만 통행하는 추월차로 2차로: 승용, 승합차는 왼쪽 차로 주행 3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주행 범칙금 습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벌점은 10점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