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산다22.09.20 16:28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제위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아동 말고도 다른 아이들 똑같은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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