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도는사람22.09.14 09:23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는 우리의 미래 아닐까요?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게 엄마의 강요일 수도 있고 확실치 않은 데 법원에서 너무 가볍게 처벌한거 같아요. 너무 솜방망이 같은 처벌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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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xVdnaq722.09.15 01:10
아동학대 판결은 좀 더 제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판결 좀 내려줬음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강제로라도 분리하고 처벌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게 해야죠. 법으로라도 아이들 편을 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