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사과22.09.02 17:57

건물 외벽이나 상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그라피티는 예술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이 어려워 재발이 잦다고 해요. 제가 허가 구역을 넓히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 재발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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