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버핏22.08.30 17:12

미국에서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을 당했지만,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아이를 잃은 여성이 소송을 내 약 6억 4천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해요 미 교도관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음료수를 산다며 태연히 스타벅스에 들른 사실이 나타났다는데요 진짜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을 텐데 여유롭게 음료수를 사러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ㅎㅎ 미국도 범죄자 인권 관련해서 많이 안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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