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해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이 7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해요
유통기한이 7개월도 아니고 7년이 넘은 건대......
과태료가 30만 원 밖에 안되는 거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는 하나...
제품관리는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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