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당하시는분 계시면 해당 정책 꼭 이용해보세요~~(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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