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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23.05.23 18:15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심형탁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셈이다.

[단독]심형탁, 누명 벗었다…5억 소송 '무죄'·사기방조 '무혐의'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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