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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15:01
반려견과 산책 시 준수사항 미준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라고 하네요. 1. 동물 등록할 것 2.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3.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짧게 하기 4. 법적으로 분류되는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착용하고 가슴줄X 5.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서울시, 반려견과 외출 시 펫티켓 지켜요…과태료 최대 300만원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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