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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3.05.18 13:11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 혹은 복제의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해요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을 통해 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로 해놓고 타인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복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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