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lYoqk623.05.18 10:19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전세나 월세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하셨다면 이젠 전월세신고까지 꼭 하셔야 해요!! 30일이라는 신고기간을 넘겨버리면 계약금에 비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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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