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 동안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두 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나이 어린 남매가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양형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회가 나서서 피해 아동들을... 따로 분리해서 케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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