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네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만난 진돗개를 만지려다
귀와 팔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네요 ㅠ
사고 당시 그는 견주 B씨(40대)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견주는 경찰 조사때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이쁘고 견주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물릴지도 모르는데...
굳이 만져서... 예쁘면 만지지 말고 눈으로 구경만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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