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 자식을 저렇게 학대를 하다니....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학대당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ㅠ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학대당하다니 ㅠㅠ 맘 아프고, 진짜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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