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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알고 타자
gMPPjsyj4425.07.21 18:41

이 글은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대인접수란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로,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점까지 할증되며,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의 급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대인 14급은 1점, 812급은 2점, 27급은 3점, 사망·1급은 4점이 적용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사용 시에도 무조건 1점이 할증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는 약 8~20% 오를 수 있습니다. 할증을 막기 위해선 ‘환입’ 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사고 기록 자체가 사라져 할인 자격도 유지됩니다. 여러 명이 다쳐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 하나만 반영되며, 한방병원 이용 여부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인접수 보험료 할증 기준 및 계산 방법(1점 할증 시 얼마?)
자동차보험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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