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과 보험료 할증 기준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벌점은 경찰 단속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로,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일정 누산점수 이상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기준).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은 벌점 자체가 아니라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벌점 30점이라도 위반 항목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다릅니다. 속도위반은 누적 2회 이상 시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km/h 초과 위반은 1회부터 할증이 적용됩니다. 반면 앞지르기 위반, 통학버스 보호 의무 위반 등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증을 피하려면 신호·속도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자세한 할증 기준은 교통민원24 또는 보험사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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