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시 부과되며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함께 적용됩니다. 대표 예시는 과속, 신호위반 등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경우로,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납부기한도 범칙금은 10일, 과태료는 60일로 다릅니다.
보험료 할증은 음주운전, 무면허, 보호구역 내 과속 등 특정 범칙행위에서 발생하며, 일반 과태료로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40점 미만은 1년 뒤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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