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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23.05.10 10:30

현재는 계도기간인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지만 4만원~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꼭... 꼼꼼히 챙깁시다

이사 갔다가 자칫 100만원 과태료 낼수도…전월세 신고제 시행 | 경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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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23.05.11 08:15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어지간하면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