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용산주민들은 무슨죄인가요;;;; 안타깝네요...("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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