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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ogy
23.05.09 16:43
병역법 바뀐건18세이전 국적선택시 한국국적으로 선택했을경우임 기자님아.. 국적선택자체는 18세이전에선택가능한거고 18세이전 해외국직선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 병역법의무 없어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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