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원이 동료 직원한테 꽃뱀이라느니 각종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을 수시로 해서 정직 당함
그래서 학교 상대로 징계 무효 청구 소송 냈는데 패소ㅋㅋㅋㅋㅋㅋ
근데 정직이래봐야 고작 3개월이었고 그 뒤엔 행정직 아닌 전산직으로 이동된 게 다임
동료 직원들이 다 듣고, 보고 했는데 뭘 근거로 항소를 했던 거냐
그리고 그놈의 업무 부담ㅋㅋㅋㅋㅋ
업무가 힘든 게 지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놀랍네...
근데 심지어 재판부가 업무 부담 과중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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