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야가25.04.07 23:49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자리 다 비우고 밥처먹으로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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