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고 사유로 허용하는 것들
1. 장해를(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것) 이유로 한 해고
2.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3.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를 이유로 한 해고
4. 업무명령, 인사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5.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
6.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7.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8.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9.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10.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11.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
회사에서 짤릴 때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임을 알고 대처합시다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천지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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