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현이25.03.27 16:09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집값 일부를 도와줬다면, 무이자라도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무이자 1억은 매년 460만 원 증여와 같습니다. 📄 차용증 하나로 증여세 문제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 놓치면 손해! 실전 꿀팁 정리해둔 블로그 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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