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즌트25.03.02 10:39

악용 가능성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음. 저게 승소하면 제주감귤 쥬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오렌지쥬스여도 허용된다는 의미잖아. 감귤맛과 풍미가 느껴진다고 해명하면 끝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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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ndwfp4725.03.02 15:16
억지 쓰는 걸로 보이긴 해요.
후후25.03.02 13:22
이게 맞죠. 첨부터 버터맛 맥주 이랬으면 문제가 안됐겠지만, 버터맥주 이래놓으니 문제가 될수밖에 없음. 댓글쓰신 말씀처럼 이게 허용되면 악용될 사례가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