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음
근데 하고싶다고 아무때나 하는거아님 전쟁이나 사변 이에준하는 상황이였을때 가능 근데 아니였으니 위헌
그래 니들 주장대로 1000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으로 느꼈다고 하고 국무회의소집해서 통과해서 서명한 서류있어야하는 없음 위헌
계엄선포전에 국회에 보고해야하는데 안함 위헌
설령 이런걸 전부 갖추었다고해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 국회에 군병력을 보낸자체가 입법부를 마비시키려고한 위헌 > 이게 3권 분립을 무너트리려고한 내란죄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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