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JaXMNh1825.02.11 09:24

기사가 잘못됐네~ 시부모 집이라니....공동명의 였던 집에 살고 있는 전 시부모? 지분 만큼의 이자는 주고 있는 건가?? 이혼은 했는데 전처의 금융혜택은 보고 싶음? 솔직히 애들이 살고 있다면 좀 그럴수있는데....그거 아님 처분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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