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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5.02.04 23:28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게 맞다면 자살이 맞을테고 보험든게 있었다면 극심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한게 아니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니 자살이 아닌 사고사여야 보험금이 나오니까
"사고사"라던 故 김웅서, 유서 뒤늦게 공개 "죽어서도 저주할 것"[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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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서
사고사
유서
1.자살 전 예약업로드로 유서를 남겼으나 가족이 삭제 2.고인이 자살이라 말했음에도 그 가족이 사고사라 발표 3.유서에 남겨진 원한의 대상이 현재 상주임. 이 3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을만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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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해자가 지금 상주라는 글이 있던데 사실이면 소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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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pFaipIuu46
25.02.05 03:39
사고사여도 상해사망은 지급이 안됨 질병사명은 당연히 지급이 안되고, 오히려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해사망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해나 질병사망으로는 받을것이 없어요 일반사망이 있다면 어떠한 사망에도 지급되니깐 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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