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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ZXbIs76
25.01.19 09:58
형법 제91조 제2항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형법 제91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깨부신놈 걍 x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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