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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aTlrov5525.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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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QtOiy225.01.18 19:46
호주제 폐지돼서 호적이란게 없어~~~ 본처 의견 상관없이 김민희가 출생신고하고 홍상수가 친생부 인지신고 하면 혼인관계는 상관없이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엄마 김민희, 아빠 홍상수로 올라갈거야. 애를 뺏길 일이 전~~~혀 없어. 본처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위자료 청구하는 정도야.....김민희도 위자료 줄 돈은 충분히 있겠지. 법이 그래.....법이 그래서 불륜이라고 열 올려 봤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