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선포 요건이 없을 때는 절대로 선포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사법적,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과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던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더 따져볼필요도 없는 것이 윤이 직접나와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오래전에 소재원 작가의 싸이월드를 파도타기로 방문했는데,
기본적인 맞춤법이 틀린게 보여서 정중하게 쪽지로 언급함. 잠시뒤에 다시 보니깐 수정되어있더라. 그런데 또다른 글에서 맞춤법 또 지적하니까 수정한담에 차단당함;
당시 '아비'라는 소설을 홍보했던 글로 기억하는데, 작가가 틀리기에는 좀 민망한 맞춤법 같아 언급한것 뿐인데 암말없이 차단한것보고 참 속좁다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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