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훗25.01.02 14:39

국가애도기간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는 것. 이거에 자신이 아니다싶음 안하면 되고 맞다 싶으면 하면 됨. 법적효력이 있어서 그런게 아님. 그냥 사회적 연대 목적과 공무원들 올해 시행 할 행사 등을 조율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냥 지침임.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음. 사정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하면 되지. 그걸로 왈가불가 할 필요 없음. 단, 이런 국가애도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 잡혔거나 신년회를 할 수 있으니 그러는거임!! 공무원들 하면 겁나 ㅈㄹ할거 아님? 깊게 팔 문제를 골골히 생각하삼. 아무것도 아닌거에 힘 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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