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부24.12.19 10:18

연말정산 대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 원까지의 기부는 무조건 이득인 셈이죠! 거기에 지역에 따라 답례품 혜택도 있으니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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