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eMfNDQ5024.12.18 01:54

일정시간은 무료로 운영하되 정해진 무료 주차 가능시간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이 지나면 과금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특히 캠핑카등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무료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절대 불허하고 주차시에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함.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