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의제왕24.12.16 19:44

독일=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이 있어 성 노동자에게 납세와 등록 의무를,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고객은 불만족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미국 미시간주= 다음의 사유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였음: 1. 성매매의 범죄화는 헌법적 원칙인 신체 자율권과 자유권에 반한다. 2. 성매매의 범죄화는 성 노동자들을 폭력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 3. 성매매의 범죄화는 공공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4. 성매매의 범죄화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 성매매 전과는 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에 구직하기 어렵게 한다.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