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RuiAFdou6824.12.06 10:48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원 출력방법 - 단계별 가이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 접속한 뒤 이수증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 및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 이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예방 및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된 이수증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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