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swain24.12.03 18:13

-전속계약 제 5조 4항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위 계약 제 15조 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은 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도어 하이브가 계약 위반한게 명백한데 뭔 ㅋ 하이브 쉴드 기사 지겹다 골프접대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더니 ㅋㅋ

댓글2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타쿠미님24.12.03 21:15
본인글에 큰오류가 있는줄 모르시네요.. 뉴진스의 연예활동 침해 -> 공연,앨범활동 정상진행 1인당 정산금이 얼마였죠? 침해요? 넵? 풀어서 말씀드려요? 활동다하고 오십억정산받고 저 기분나빠서 계약해지할께요 이거 아닌가요?
로딩이724.12.03 20:06
뉴진스 = 배신자